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 USA)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1인 1표
  •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출자액에 따른 배당, 이용실적 배당
  • 04

    [자율과 독립]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
  • 05

    [교육, 훈련 및정보 제공]

    조합원, 임원,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
  • 0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외에서 협력
  •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의 특징 및 요건

이용자가 소유, 통제하는 기업이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한다.
항상 원가경영을 목표로 하며, 소유구조에 따라 원가의 내용이 달라짐.

  • 1. 소비자 협동조합 - 매출 이익을 최소화 (구매를 통해 이익달성)
  • 2. 생산자(사업자)협동조합 - 정상적인 공급가격 보장 (납품, 공동판매를 통해 이익달성)
  • 3. 직원(노동자)협동조합 - 공급의 일자리 마련 (급여와 복리후생을 통해 이익달성)
  • 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소비자, 생산자, 직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조합원으로 있다.
협동조합의 특징 목록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동일
조합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동일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동일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동일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동일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사업의 이용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그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대상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잉여배당 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 규정 없음, 벌치 및 과태료 부과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협동조합 설립절차

  • STEP

    0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STEP

    0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STEP

    0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STEP

    0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공고

  • STEP

    0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STEP

    06

    설립 신고

    발기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시·도지사에 신고

  • STEP

    0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가 발기인에게 발급

  • STEP

    0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인계

  • STEP

    09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 이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납입

  • STEP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STEP

    11

    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