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을 ‘자립형 마을기업’이라 함

  •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이라 함

마을 조직요건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 → 6명)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 마을기업에서 투자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

    사업비 지원
    구분 1차년도 지정 2차년도 지정
    초기투자형 5천만원 3천만원
    후기투자형 3천만원 5천만원
  • (지급방식)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사업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타당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월 가능하며,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자부담 기준은 예비마을기업 포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제외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지원대상)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 우수 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 (주요내용)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 (지원규모) 1년간 2천만원(자부담 20%)

  • (선정기준)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 설립 당시 조합원 형태가 유지되는지, 특정인의 소유화 경향이 있는지

  • (선정시기) 2018년 하반기 선정(별도계획 통보 예정)

    * 예산지원은 2019년 예산 활용(2018년 예산 잔액이 남은 지자체는 2018년 지원 가능)

  • (선정방법) 1~2차년도 마을기업과 동일

    * 시도 공고 → 시군구 접수 → 시도 심사 → 행안부 심사

자립 지원
  •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마을기업 지정 절차

  • STEP

    01

    기초상담

    대전마을기업 지원기관

  • STEP

    02

    설립 전 교육신청

    24시간 이상 이수

  • STEP

    03

    자치구 (적격성 검토)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민법에 따른 법인

  • STEP

    04

    1차 심사 및 현지실사

    대전광역시

  • STEP

    05

    2차 심사 및 현지실사

    행정안전부

  • STEP

    06

    마을기업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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