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

설립절차는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하나, 설립인가증(협동조합은 신고확인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발급되는 점이 다르다.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설립인가 신청

  • STEP

    01

    신청서류 제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협동조합)

  • STEP

    02

    인가 여부 검토

    발기인이 작성
    (중앙행정기관)

  • STEP

    03

    결과 통보

    검토 결과 (인가 또는 반려)
    통보 (중앙행정기관)

처리절차

  • STEP

    01

    신청서류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 STEP

    02

    현장실사 수행

    현장실사 수행
    (진흥원, 지원기관)

  • STEP

    03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신
    (진흥원,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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