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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은 1년에 한번(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2023년(2022회계연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게시하오니, 기한 내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경영공시 대상 >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일정규모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경영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법 상 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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