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광역자치단체·관할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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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창출이 주된 설립 목적인 반면,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이 주된 설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1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02
지역사회 활성화
03
사회서비스 확충
04
윤리적 시장 확산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조직형태
영업활동
사회적 목적의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의 필수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상담 및 컨설팅
진흥원(센터)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본원)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센터)
현장실사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본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검토 보고자료 제출
진흥원(본원, 센터) → 고용노동부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