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 01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02

    지역사회 활성화

  • 03

    사회서비스 확충

  • 04

    윤리적 시장 확산

사회적기업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0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02
    영업활동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일자리제공형은 3명 이상)
  • 0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0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유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0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0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0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0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 02
    상담 및 컨설팅

    진흥원(센터)

  • 03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본원)

  •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센터)

  • 05
    현장실사

    고용노동부

  •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본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07
    검토 보고자료 제출

    진흥원(본원, 센터) → 고용노동부

  • 0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서)

  • 02
    신청/접수

    -

  • 03
    심사/선정

    -

  • 0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