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 USA)
이용자가 소유, 통제하는 기업이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한다.
항상 원가경영을 목표로 하며, 소유구조에 따라 원가의 내용이 달라짐.
매출 이익을 최소화 (구매를 통해 이익달성)
정상적인 공급가격 보장 (납품, 공동판매를 통해 이익달성)
공급의 일자리 마련 (급여와 복리후생을 통해 이익달성)
소비자, 생산자, 직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조합원으로 있다.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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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신고 |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
기관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 동일 |
조합원 |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동일 |
출자한도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 동일 |
의결권·선거권 |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동일 |
임원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 동일 |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사업의 이용 |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 동일 |
회계 |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 동일 |
경영공시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그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대상 | 의무사항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잉여배당 가능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감독 | 관련 규정 없음, 벌치 및 과태료 부과 |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발기인 → 이사장으로의 인계
조합원 → 이사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신청서류 제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협동조합)
인가 여부 검토
발기인이 작성(중앙행정기관)
결과 통보
검토 결과 (인가 또는 반려) 통보 (중앙행정기관)
신청서류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현장실사 수행
현장실사 수행(진흥원, 지원기관)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신(진흥원, 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