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차별없이 열려있는 조직
  •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1인 1표
  •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출자액에 따른 배당, 이용실적 배당
  • 04
    자율과 독립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
  • 05
    교육, 훈련 및정보 제공
    조합원, 임원,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
  • 06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외에서 협력
  •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의 특징 및 요건

이용자가 소유, 통제하는 기업이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한다.
항상 원가경영을 목표로 하며, 소유구조에 따라 원가의 내용이 달라짐.

  • 01
    소비자 협동조합

    매출 이익을 최소화 (구매를 통해 이익달성)

  • 02
    생산자(사업자)협동조합

    정상적인 공급가격 보장 (납품, 공동판매를 통해 이익달성)

  • 03
    직원(노동자)협동조합

    공급의 일자리 마련 (급여와 복리후생을 통해 이익달성)

  • 04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소비자, 생산자, 직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조합원으로 있다.

협동조합의 특징 목록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 법인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동일
조합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동일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동일
의결권·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동일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동일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사업의 이용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동일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동일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그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대상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100 이상※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잉여배당 가능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 규정 없음, 벌치 및 과태료 부과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협동조합 인증 절차
  • 0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02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0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0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 0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06
    사무인수인계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0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 0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으로의 인계

  • 0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12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 지역사업형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위탁사업형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공익증진형

    그 밖에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지정요건
  • 01
    신청서류 제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협동조합)

  • 02
    인가 여부 검토

    발기인이 작성(중앙행정기관)

  • 03
    결과 통보

    검토 결과 (인가 또는 반려) 통보 (중앙행정기관)

처리절차
  • 01
    신청서류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 02
    현장실사 수행

    현장실사 수행(진흥원, 지원기관)

  • 03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신(진흥원, 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