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 마을기업에서 투자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원
(사업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타당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월 가능하며,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함.
(자부담)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자부담 기준은 예비마을기업 포함, 우수마을기업 선정시 제외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 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 (지원대상) 1차년도 사업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 가능
우수 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가능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
(주요내용) 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대상) 2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한 마을기업
(지원규모) 1년간 2천만원(자부담 20%)
(선정기준) 매출*, 조합원 구성의 변화**,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
*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매출액 범위
** 설립 당시 조합원 형태가 유지되는지, 특정인의 소유화 경향이 있는지
(선정방법) 1~2차년도 마을기업과 동일
* 시도 공고 → 시군구 접수 → 시도 심사 → 행안부 심사
대전마을기업 지원기관
24시간 이상 이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민법에 따른 법인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