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담당자 확인
사용승인 및 세금계산서발행
대관료 납입(계좌이체)
대관
대관장소 |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비고 |
---|---|---|---|
대회의실(4층)
4시간이하 : 50,000원 4시간초과 : 10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냉난방비 및 장비 사용비 포함 |
소회의실(4층)
4시간이하 : 10,000원 4시간초과 : 20,000원 |
10,000원 | 20,000원 | |
교육강의실1,2(2층)
4시간이하 : 25,000원 4시간초과 : 50,000원 |
25,000원 | 50,000원 | |
미팅룸1 ~ 4(2층)
4시간이하 : 10,000원 4시간초과 : 20,000원 |
10,000원 | 20,000원 |
※ 냉난방비 및 장비 사용비 포함
① 이 규정은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 이라한다) 대관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관’이라함은 혁신타운 내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교육, 행사, 전시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대관자’라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혁신타운의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단체, 기관 포함)를 말한다.
대관이 가능한 내부 공간의 규모 및 시설과 공간 사용 가능 시간은 혁신타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한다.
① 대관자는 대관공간 및 시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사용료로 지불한다.
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혁신타운 홈페이지에서 대관 가능 공간, 날짜, 시간 등을 확인 후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로 대관을 예약할 경우, 이메일로 대관신청서를 보내도록 한다.
② ①항에 따른 대관신청 내용에는 예약자(단체정보, 총인원, 연락처, 이메일, 대관목적, 세부내용, 장비사용여부, 요청사항, 개인정보동의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관자는 이를 숙지하여 작성 후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관신청은 사용일 1개월 전부터 3일전까지 할 수 있고, 대관업무 담당자의 근무일 09시~18시에만 승인한다.
① 대관자가 대관신청을 접수한 후, 대관업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대관자에게 통보한다.
② 혁신타운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원칙적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대관승인을 진행하며 승인을 위한 심의기준은 대관 목적의 부합성, 대관일정의 적합 및 수용 가능성, 공간 이용의 적합성, 과거 이용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②대관 승인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① 혁신타운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① 혁신타운은 다음의 경우 기승인 된 대관승인을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 내용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③ 대관자가 승인된 공간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④ 공간별 사용수칙과 대관 계약에 위배 되는 행위에 대한 혁신타운의 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① 한 대관자당 1개월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한다
② 단체별 최대 사용시간은 매월 초기화 되어 적용되고, 타 대관자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다.
③ 대관 취소시에도 최초 신청한 시간은 총 사용가능 시간에서 차감한다.
① 대관자는 계약내용에서 변경(사용시간 연장, 일시변경, 장소변경, 대관 취소 등)이 있을 경우 계약된 사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이전에 혁신타운에 통보를 해야한다. 혁신타운은 통보 내용의 경중을 심의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 대관자는 혁신타운 내에 현수막,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대관신청에 앞서 대관업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혁신타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혁신타운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대관 종료 후, 또는 혁신타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로 인해 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혁신타운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 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혁신타운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대관자는 혁신타운 공간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①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대관사용 주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혁신타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①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혁신타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간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혁신타운은 대관기간 중(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혁신타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혁신타운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① 이 규정의 미숙지 및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