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신청 절차
  • 01

    신청서 제출

  • 02

    담당자 확인

  • 03

    사용승인 및 세금계산서발행

  • 04

    대관료 납입(계좌이체)

  • 05

    대관

이용안내
대관대상
입주기업, 기관, 단체
대관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후 전화연락
대관신청기한
사용일 1개월 전부터 3일전까지
대관비용
공동이용시설 이용료 참고
이용시간
월 ~ 금 09:00 ~ 18:00 (※ 키분출 : 월 ~ 금 09:00 ~ 18:00/주말공휴일제외)
대관승인기간
상시
대관문의
042-632-3733 ~ 4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공간휴관
주말, 공휴일, 임시휴일, 시설보수
부대시설 이용료(VAT별도)
협동조합의 특징 목록
대관장소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비고
대회의실(4층)

4시간이하 : 50,000원

4시간초과 : 100,000원

50,000원 100,000원 냉난방비 및 장비 사용비 포함
소회의실(4층)

4시간이하 : 10,000원

4시간초과 : 20,000원

10,000원 20,000원
교육강의실1,2(2층)

4시간이하 : 25,000원

4시간초과 : 50,000원

25,000원 50,000원
미팅룸1 ~ 4(2층)

4시간이하 : 10,000원

4시간초과 : 20,000원

10,000원 20,000원

※ 냉난방비 및 장비 사용비 포함

대관기준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 이라한다) 대관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대관’이라함은 혁신타운 내 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교육, 행사, 전시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대관자’라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혁신타운의 대관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단체, 기관 포함)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대관이 가능한 내부 공간의 규모 및 시설과 공간 사용 가능 시간은 혁신타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대관자는 대관공간 및 시간에 따라 일정 비용을 사용료로 지불한다.

제5조(대관신청)

①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혁신타운 홈페이지에서 대관 가능 공간, 날짜, 시간 등을 확인 후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로 대관을 예약할 경우, 이메일로 대관신청서를 보내도록 한다.

② ①항에 따른 대관신청 내용에는 예약자(단체정보, 총인원, 연락처, 이메일, 대관목적, 세부내용, 장비사용여부, 요청사항, 개인정보동의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관자는 이를 숙지하여 작성 후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관신청은 사용일 1개월 전부터 3일전까지 할 수 있고, 대관업무 담당자의 근무일 09시~18시에만 승인한다.

제6조(대관승인)

① 대관자가 대관신청을 접수한 후, 대관업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대관자에게 통보한다.

② 혁신타운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관승인 기준)

① 원칙적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대관승인을 진행하며 승인을 위한 심의기준은 대관 목적의 부합성, 대관일정의 적합 및 수용 가능성, 공간 이용의 적합성, 과거 이용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②대관 승인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1. 혁신타운 운영 목적의 부합성
  2. 사회적경제기업
제8조(대관승인 거부)

① 혁신타운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혁신타운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행사
  3. 특정제품을 판매·홍보하는 과도한 상업적 목적의 행사
  4. 과도한 전기사용 및 음향 사용으로 혁신타운 방문객이나 다른 대관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행사
  5.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대관승인 취소)

① 혁신타운은 다음의 경우 기승인 된 대관승인을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 내용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③ 대관자가 승인된 공간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④ 공간별 사용수칙과 대관 계약에 위배 되는 행위에 대한 혁신타운의 개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대관 사용시간 제한)

① 한 대관자당 1개월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한다

② 단체별 최대 사용시간은 매월 초기화 되어 적용되고, 타 대관자에게 양도 및 전대 할 수 없다.

③ 대관 취소시에도 최초 신청한 시간은 총 사용가능 시간에서 차감한다.

제11조(사용내용 변경)

① 대관자는 계약내용에서 변경(사용시간 연장, 일시변경, 장소변경, 대관 취소 등)이 있을 경우 계약된 사용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일 이전에 혁신타운에 통보를 해야한다. 혁신타운은 통보 내용의 경중을 심의하여 대관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혁신타운 내에 현수막,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대관신청에 앞서 대관업무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혁신타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혁신타운에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대관 종료 후, 또는 혁신타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설치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로 인해 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혁신타운은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 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혁신타운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대관자는 혁신타운 공간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대관사용 주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 시는 혁신타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①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혁신타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간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혁신타운은 대관기간 중(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혁신타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혁신타운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16조(규정 미숙지 및 규정위반시의 책임)

① 이 규정의 미숙지 및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관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